윤석열 장모 ‘잔고증명’ 항소심서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유지
- 2023. 7. 21.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21일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최씨는 지난 2021년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최씨가 재판을 받고 있던 다른 혐의(요양병원 불법개설)에 대한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 법정구속 되진 않았었답니다.


심리를 맡은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와 전 동업자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이 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각 혐의에 대한 증거 등을 설명했다. 최씨 측이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위조된 잔고 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도촌동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며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답니다.

최씨 “정말 억울하다”

재판장에게서 법정구속이라는 말이 떨어지자 최씨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구속한다고요”라고 말한 후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라고 항변했다. 이후 계속 억울함을 토로하던 최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고 싶습니다”라고 절규하며 쓰러졌다. 최씨는 결국 법원 관계자들에게 들려 퇴장했습니다.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 5월 예정이었으나 6월로 미뤄졌다가, 추가 증거 제출 등 사유로 지난 7일 한 차례 더 변론 기일을 연 뒤 이날 진행됐다. 최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도 동업자 안씨에게 속은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땅을 얻음으로써 이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피고인은 채*자로서 채*을 회수한 것일 뿐인데 이게 불법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또 피해금에 대해선 금원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명의신탁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는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씨 역시 “안씨의 거짓말에 속았는데 재판이 나면 그를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라며 “안씨는 여러 개의 전과가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저같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 없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움직이지 않았답니다.

‘해결사’ 양평군 국장, 승진 직후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결재
- 2023. 7. 20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평군 공무원 ㄱ국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국도(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양평군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 등 3가지 노선안을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제시할 당시, ㄱ국장이 관련 공문을 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일 언론의 취재를 종합하면, ㄱ국장은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협의 과정을 총괄했던 인물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던 국토부는 지난해 7월11일 ‘1차 관계기관 협의’ 차원에서 양평군, 하남시, 서울시 등 9개 기관에 고속도로 노선에 대한 의견 요청 공문을 보냈다. 당시 국토부가 관계기관에 보낸 공문엔 종점 위치가 2021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양서면으로 돼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해당 공문을 받은 시점에 타당성조사 용역사(경동엔지니어링·동해종합기술공사 컨소시엄)도 양평군을 방문했는데, 이때 용역사가 제시한 노선대의 종점도 양서면이었다”고 말했답니다.

국토부의 의견 조회로부터 15일 뒤인 지난해 7월27일, ㄱ국장은 양평군이 희망하는 3개 노선안을 국토부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공문에 첨부된 문서를 보면, 양평군은 3개 노선안 가운데 2번째 노선안으로 ‘강하 나들목(IC)’을 강하면 왕창리에 설치하고 종점 격인 양평 분기점(JCT)을 강상면 병산리 부근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서의 최적 대안(병산리 종점안)과 일치하는 것으로, 양평군이 제시한 대안 2에서 사실상 처음 등장한답니다.

양평군은 1차 관계기관 협의 당시 1안으로 강하면 운심리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고 예비타당성조사안과 마찬가지로 양서면에 양평 분기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평군의 1안대로 고속도로를 만들 경우 강하 나들목 이후 급격하게 북쪽으로 노선이 꺾이는데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국지도 88호선 연계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양평군 요청대로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면 양평군이 지난해 7월 제시한 2안처럼 종점을 병산리로 이동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는 설명을 일관되게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차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용역사가 제시한 대안노선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노선(병산리 종점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결정적 ‘변곡점’을 제공한 ㄱ국장은 지난해 7월7일 도시과장에서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승진 인사는 전진선 양평군수 취임 6일 만에 단행된 ‘원포인트’ 인사였다. 전 군수의 첫 대규모 인사는 ㄱ국장에 대한 인사보다 8일 늦은 시점으로, 유독 ㄱ국장에 대한 인사를 서둘러 진행한 모양새다. 당시 ㄱ국장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도 도시건설국장으로 승진하자,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선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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