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회항' 파국 이혼 소송 13.3억 지급 판결
-2022. 11. 17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에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 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이자 성*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맞소송)를 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필기 실습 거쳐 최종 통보받았다”…‘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 깜짝근황
-2024. 12. 18.

지난 2014년 12월 5일(현지시간)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뒤 정계에 입문한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한답니다. 그는 과거 정의당에 입당했다가 탈당한 바 있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지난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으로 앞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라며 “필기 및 실습을 거쳐 최종 결과를 오늘 통보받았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정말로 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라며 “당을 위해 헌신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페이스북에도 이같은 소식을 알렸다. 그는 “오늘 여섯분의 부대변인 그리고 조승래 수석대변인님, 한민수,박상혁,강유정 의원님과 함께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로 성실히 활동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념 사진 한장을 올렸답니다.

박 부대변인은 사무장 시절 ‘땅콩회항’ 사건을 겪은 뒤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정의당 부대표까지 지냈다. 그러나 2022년 9월 정의당을 탈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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