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1월 14일 NC 다이노스에서 KT 위즈로 트레이드된 내야수 강민국(26)의 음주운전 사실이 한 언론매체를 통해 드러나면서 야구계가 시끄럽습니다.

우선 음주운전 시점이 논란인데 정식 프로야구 선수 신분 문제입니다. 강민국은 2013년 7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1차 지명을 받아 NC에 입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초 훈련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강민국은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습니. 강민국은 NC 구단에 음주운전 사실을 통보했는데 강민국은 그해 2월 정식 입단했다. NC는 구단 자체 징계 차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해외 전지훈련에서도 배제했습니다.

 

NC는 정식 구단 소속 선수 신분을 갖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KBO야구 규약 45조 ‘선수계약의 효력 발생’을 보면 ‘선수계약은 소정의 공시절차가 완료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44조 ‘선수 계약의 승인’을 보면 ‘총재는 선수계약을 승인함에 있어 선수 승인 번호를 부여하고, 그 선수가 당해 구단의 소속선수가 되었음을 공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NC의 해명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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