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인 김혜경씨라고 판단할만한 결정적 증거(스모킹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khk631000)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도 사용됐고 이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의 자택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11월 21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가 수사 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으며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자택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디에는 김혜경씨의 영문 이름 이니셜로 추정할 수 있는 'khk'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 지사가 부인 김씨가 영문 이니셜로 'hk'가 아닌 'hg'를 주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아이디가 김혜경씨와 무관한 다른 사람의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문 이니셜로 추정되는 'khk'까지는 같을 수 있어도 뒤 숫자 6자리 까지 모두 같게 아이디를 만들기는 쉽지 않아 트위터 계정 소유주와 다음 아이디 소유주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아이디 중복확인 절차 등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아이디 소유주가 2명 이상일 가능성도 없습니다. 특히 다음 아이디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막 시작되던 미묘한 시기에 이미 탈퇴(지난 4월) 처리됐고 해당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이 지사 자택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이 지사 부인의 것으로 확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