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하는 대신 자신의 아들에게 증여해 논란이 일고 있답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을 기존 6억5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으로 올려 받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답니다.
김홍걸 의원 쪽은 증여세를 6억원 이상 납부했으며 전세금 인상은 이전 세입자의 요구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세에 따라 받은 것이라고 28일 해명했답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달 배우자가 보유하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단비다. 28일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 자료를 보면 이 아파트의 신고가는 12억4000만원정도 랍니다. 실거래가는 2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다주택자인 김 의원은 앞서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정말로 해당 아파트를 지난달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답니다.
특히나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이달 12일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에는 기존 3.5%의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늘어나게 됐던 상황인데, 김 의원이 지난달 아들에게 해당 아파트를 증여한 것은 이같은 취득세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답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아파트의 전세금을 올려받은 것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이달 해당 아파트의 전세금은 기존 6억5천만원에서 10억5천만원으로 올랐답니다. 예전에 살던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올려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 통과된 부동산법 위반 소지는 없지만, 여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 상한제의 취지를 거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5월 30일 기준으로 일원동 아파트를 포함해 총 82억원 정도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해 여당 의원 중 가장 많은 액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 쪽은 “일원동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전세 등 권리 관계가 얽혀있고, 매매가 잘 되지 않았던 상황이다. 둘째 아들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사정도 있어 증여하는 방향으로 주택을 처분하려고 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를 6억원 이상 납부했던 것이다”고 말했다빈다. 아울러 “기존 임차인이 사정이 있어 전세금을 반환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새 임차인을 찾는 과정에서 아파트 시세에 따라 전세금을 받은 상황이이다”고 해명했답니다.
이에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논란이 나오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팔겠다’던 김홍걸 의원은 근래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둘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하는 상황이다. 7·10대책 발표 직후에 증여해 취득세까지 절감했다고 한다. 부동산 전문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라며 “애당초 지킬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지킬 마음도 없었던 약속을 ‘쇼’처럼 하고서는, 정작 자신들은 규제를 세세하게 피해가며 다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