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할 때는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한 뒤에, 음*치료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답니다. 차량시동잠금장치는 차량에 설치한 호흡 측정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한다거나 주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14일 음주운전 재발을 방지하고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답니다. 지금은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운전을 금지하고 특별 교통안전의무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2019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로 여전히 높고 3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비율도 19.7%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도 지난 2017년 3000건 정도에서 2018년 3600건, 2019년 5700건으로 갈수록 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서 권익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뒤에는 다시 운전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설치토록 한 뒤에, 정기 검사의무를 누락하거나 잠금장치를 불법으로 변경·조작할 때는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 방안에 담겼답니다. 권익위는 “해당 개선 방안은 국민생각함 의견 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됐던 것이다”면서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과 아울러서, 스웨덴의 연구 결과와 해외사례에 비춰 재범률이 최대 90프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답니다.
이전에 권익위가 지난달 국민생각함에서 음주운전 예방 대책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참여자 2200명 중 95.1프로가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일정 기간 차량시동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운전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