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형제복지원 박인근 아들 위치 원장 종교
박정희·전두환 정부 시절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을 대표해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2018년 11월 2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검찰을 대표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1989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이 특수감금행위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는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 때문에 수사를 조기 종결하는 등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그간 받아왔습니다.
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북구에 운영된 일종의 수용시설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5년 부랑인을 강제수용시키기 위해 만든 내무부 훈령 410호를 근거로 설립됐는데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 정부가 부랑인 단속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도 시설 운영의 배경이 됐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정부 지원을 최대한 타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까지 잡아와 매년 3,500여 명을 가둔 뒤 박 원장의 개인 목장과 운전교습소·울주작업장 등의 강제노역에 동원했습니다. 또 시설 안에서 구타·학대·성*행이 빈발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2014년 기준으로 12년 동안 시설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된 공식 사망자 수만 551명에 달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일부 시신은 의과대학에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제복지원의 만행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검찰은 박 원장을 특수감금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였는데 박 원장은 국가보조금 횡령 혐의만 인정받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산 뒤 2016년 6월 사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