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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곤약젤리 부작용 효과

참아남 2018. 11. 24. 01:15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혼합음료 곤약젤리 함유 제품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24개 사이트는 시정·차단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한 제조‧유통판매업체 15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강‧다이어트 관련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칼로리식품으로 인기를 끄는 곤약젤리 함유 혼합음료 제품에 대해 인터넷광고 적정성 및 함량을 점검‧확인한 것입니다.

 

위반 내용은 ▲다이어트(체중 감량)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표방 200건(61.7%) ▲아토피‧알레르기성 비염 등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 12건(3.7%) ▲함량 표시 부적합 103건(31.8%) ▲체험기 과대광고 등 9건(2.8%)입니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콜레스테롤 수치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는 체중감량에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는 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는 독소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습니다.